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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점

by 21century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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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점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의 정의


관세청의 지침에 따르면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것은 모두 "일반통관"이라고 합니다.



목록통관 업무 절차

 

목록통관 대상이 되면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 되고,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

 

목록통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화주(수입자)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반드시 필요하다. (2019.6.1 변경).


목록통관 적용 물품의 해외 구매가격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하여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에 한해 미화 200불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이하일 경우에 목록통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물품가격 뿐만 아니라 관세청에서 정한 목록통관대상 품목에 해당될 경우에만 목록통관 대상이 될 수 있다.


목록통과 기준금액

 

목록통관 기준금액인 물품가격에는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내륙운임 등은 포함 됩니다. 그러나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 운송료는 상품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에 과세 부담 금액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자기가 사용할 목적(판매용이 아님)으로 구입한 상품가격이 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미국 이외의 국가는 150달러)까지는 세금이 없다. 


일반통관 대상 과세 금액

 

일반통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자기가 사용할 목적(판매용이 아님)으로 구입한 상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며,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닌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일반통관 역시 상품가격에는 목록통관과 마찬가지로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내륙운임'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일반통관에서 주의할 점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입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야 한다.

 


목록통관에서 제외(배제)되는 품목


아래 표에 해당되는 품목은 물품가격이 200달러(미국 이외지역은 100달러)이하라고 하더라도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며 일반통관 대상이다.

목록 통관 제외 물품
목록 통관 제외 물품



 

한국 세관으로부터 반입금지 된 상품명과 반입금지 목록


아래의 상품 리스트에 없더라도 각 상품별 검출된 유해성분을 참조하시어 유해성분으로 분류된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상품은 수입금지가 된다.

• 야생 동물/식물(씨앗,양곡, 식물종자, 식량작물종자, 채소종자포함)
• 금은괴 및 통화
• 위험품목, 석면포(반화커튼)을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불법의약품 및 마취제
• 화기, 병기 및 부품들(권총,소총,화약,폭약, 화공품,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 준 무기류(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 인체의 일부
• 성인용품, 음란비디오,서적,사진등 사회풍기문란 저해품목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유가증권)
• 화폐, 채권 기타 유가 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 다량의 식품류(식용 천일염)
• 가공(열처리)처리가 안된 농산물
• 다량의 화장품류, 액상비누류
•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수입불허 도는 유해 의약품(취급제한 유독물)
• 다량의 먹는 물
• 핵,방사선 물질 및 장치
• 의료기기
• 코코넛, 코코넛 제품
•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

 

 

해외 직구 및 구매 대행 시 사용되는 개인통관 부호의 목적 및 발급 방법

해외 직구 및 구매 대행 시 사용되는 개인통관 부호의 목적 및 발급 방법 한국에서 개인통관부호를 발급하는 목적과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개인 통관

www.bigmoney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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