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발급법 : 준비서류, 발급 절차, 간이 과세자 및 일반 과세 차이점
<개인사업자 필요한 경우>
1. 사업을 개시한 경우
2. 매출 신고 및 소득 신고 필요한 경우
3. 사업 시 개인사업자 서류 요구
<개인 사업자 발급 전 준비 서류>
1. 사업자 본인 신분증
부득이하게 본인이 방문하지 못하고 대리인이 방문해야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준비합니다.
① 사업자 본인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위임장(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 뒤 쪽에 있음)
② 사업자 본인 신분증 사본
③ 대리인 신분증
2.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신청서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 가실 수도 있고, 세무서에 방문하면 양식이 여러 장 쌓여있으니 그곳에서 작성하실 수도 있으며, 직접 작성이 어려우면 세무서 민원실 창구에 도움 받을 수 있다.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소재지를 임차해서 쓰실 경우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하셔서 제출하시면 된다.
3번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경우에 본인의 자택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차게약서가 필요하지 않다.
<국세청 사업자 등록 절차 바로가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3&cntntsId=7776
■ 사업자등록 - 홈택스 온라인 신청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파일로 보관하신 후 아래 화면대로 접속하여 진행 할 수 있다. 직접 작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세무서 직접 방문하셔서 민원실 국세청 직원분 도움으로 신청해도 된다.
▶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1. 홈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신청/제출 메뉴에 접속합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메뉴에 접속합니다.
4.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 각각의 사업자등록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메뉴를 클릭하여 나머지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이하 캡처 화면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 화면입니다.
5. 이제 사업자등록신청 내역을 하나하나 기재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대표자)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을 것이고, 기본정보에서 상호명과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휴대전화번호, 사업장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중 하나는 꼭 입력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다.
6.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사업장을 임차하셨을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소재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가 주택인 경우는 본이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7. 사업자유형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중 하나인 경우 주업종코드를 꼭 입력한다. 우측에 있는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하시려는 사업에 맞는 업종코드를 찾아서 입력해주시면 된다.
8. 개업일자를 입력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날짜를 적어 주면 된다.
9. 사업자유형란에서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그 외의 사업자인지를 선택합니다. 부가세법상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이면서 면세를 일부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 재화·용역을 100% 공급하실 때만 면세사업자로 인정한다.
10. 위의 내용은 필수 입력 사항이며 다른 선택사항을 모두 입력하셨다면 '저장후 다음' 버튼을 누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11. 끝으로 제출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위에 세무서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동일합니다.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 하였으므로, 신분증과 사업자 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서류 제출까지 완료하셨다면 다음 버튼을 눌러 최종 확인 후 신청서 제출을 완료할 수 있다.
<홈택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발급 소요기간>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도 수령 가능하고, 홈택스에서는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메뉴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간이 과세자 및 일반 과세 차이점(국세청 참조 자료)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1년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1. 신규사업자가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년간의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이라고 하여 모두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광업, 제조업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참고)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제2015-6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교부한 영수증 및 교부받은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간이과세자는 세액계산방법, 신고와 납부 등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제63조부터 제6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일반과세자가 되고 사업이 축소되면 간이과세자가 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6. 2번에 해당되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의 규모에 따라(전년도 매출액 8,000만원 기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과세 및 간이 과세 차이점 국세청 바로가기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448&bbsId=30664#none
<국세청 홈택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발급 소요기간>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세무서에 직접 가서 수령 할 수도 있고,온라인 홈택스에서는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메뉴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각자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시간을 줄 일 수 있다.
이번에는 개인사업자 등록 준비 및 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개인이 일반적인 자영업을 하거나 회사 고용 관계 이외에서 사업적 소득을 얻고자 할 때는 법적으로 반드시 개인사업자를 요구하니 등록 절차에 대하여 반드시 알고 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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