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점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점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의 정의 관세청의 지침에 따르면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것은 모두 "일반통관"이라고 합니다. 목록통관 업무 절차 목록통관 대상이 되면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 되고,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 목록통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화주(수입자)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반드시 필요하다. (2019.6.1 변경). 목록통관 적용 물품의 해외 구매가격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하여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에 한해 미화 200불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하..
202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