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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020년 인코텀즈(Incoterms) 주요 개정 내용 요약

21century 2023. 10. 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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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020년 인코텀즈(Incoterms) 주요 개정 내용 요약

 

인터넷 전자 상거래를 하는 사업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 무역 거래의 조건에 대한 국제 규범이다. 이것을 줄여서 인코텀즈(Incoterms)라고 부른다. 특히 아마존, 이베이와 같은 해외 오픈 마켓에 판매하는 사업가는 필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제품을 소싱하여서 다른 나라로 보내야 할 경우 무역 거래의 조건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은 상품 거래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개념을 익혀 두도록 하자. 아래는 2020년 기준을 인터넷 자료에서 발췌해서 게시하니, 학습하도록 하자.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개발한 표준무역거래조건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terms)1)이고, 무역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다.2) 2019 9 10일 국제상업회의소

(ICC)는 인코텀즈(Incoterms) 8차 개정분 인코텀즈 2020(Incoterms 2020)”3)을 공표하였다. 인코텀즈2020 (Incoterms 2020) 202011일부터 시행된다.

무역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운송이 수반되는 무역거래에서는 비용의 배분(운 송비, 보험료, 적재비, 하역비, 통관비 등의 분담), 위험의 이전(물품의 위험이 언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인도 장소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요구된 다.

 

이상의 내용들은 물품매매계약서에서 FOB, CFR, CIF 등으로 표현되는 데,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의준거법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는 무역거래 발전을 위하여 1920년거래조건위원회(Trade Terms Committee)를 설치하여 관련 연구를 실시한 결과 1936 6International Rule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공표하였다.  1936년 제정 이후에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라고 불리게 되었고, 이를 축약하여“Incoterms”라고 부르게 되었다.

 

인코텀즈(Incoterms) 1936년에 도입된 이후 국제상관습(international commercial practice)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개정되었다. 1957년에 최초로 개정되었고, 그후로1967, 1976, 1980, 1990, 2000, 2010년에 개정되었으며11), 2019년에 제8차 개정되었다. 최근에는 매10년마다개정되었는데, 이것은 우연의 일치이고, 상관습의 변화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 인코텀즈는 특정국의 국내법을 보충하는 법이라기 보다는 서로 다른 계약법을 가지는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가교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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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규칙주요내용

(1) EXW(공장인도)

공장인도(Ex Works: EXW)에서 매도인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not loaded on any collecting vehicle)’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 지정인도장소는 매도인의 영업구내(: 공장이나 창고 등)일 수도 있고, 영업구내가 아닐 수도 있다. 매도인은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적재위험(loading risks)을 누가 부담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W 규칙에서는 매도인이 수취용 차량에 물품을 적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사용자를 위한 설명 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에서는 매도인이 적재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미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일어나는 적재작업 중의 위험을 매수인이 피하기 위해서는 FCA 규칙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의 내용으로도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일어나는 적재작업 중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명시 적인 기술은 없다. 다만, EXW 규칙에서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에서도 인도는 물품이 적재된 때가 아니라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에 일어나고, 그때 위험이 이전된다고 기술하고 있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또한, 수출통관과 수입통관은 모두 매수인이 수행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수출해야 한다. 인도와 위험은 인도항(port of delivery)에서 이루어지지만, 매도 인은목적항(port of destination)까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 와 보험료를 부담한다. 따라서 인도지점(위험이전지점)과 비용부담지점이 상이 하다. 물품이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둘이상의 운송수단이 이용되는데, 이경우CIF는적합하지않고, CIP가적합하다.51)규칙은11개규칙중에서매도인의의무가가장작다.

(2) FCA(운송인인도)

운송인인도(Free Carrier: FCA)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인도장소(그 지 정인도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 송인(또는 제3)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물품 이 인도 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영업구내 또는 그 밖의 장소 중에서 하나를 인도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 구내인 경우 물품이 매수인이 마련한 운송수단에 적재된 때, 또는 매도인의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물품이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지정인도장소에 도착하고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 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에 인도된다. 또는 매도인은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영업구내 또는 그 밖의 장소 중에서 하나를 인도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의 경우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의 경우 그 지정인도장소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다(or procure goods so delivered)’는 것 은 이 규칙을 연속매매(string sale)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36) EXW 규칙을 제외한 10개의 규칙에 모두 동일한 규정이 있다. 인코텀즈 2010에서는 FAS, FOB, CFR, CIF에서만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다(procure goods so delivered)’는 조항이 있었는데, 인코텀즈 2020에서는이 조항을FCA, CPT, CIP, DAP, DPU, DDP로확대하였다.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매도인은 물품 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 증거를 인수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이 적재되었음을 나타내는 운송서류(예를 들면 본선 적재표시가 있는 선하증권(B/L with an onboard notation))를 매도인에게 발행할 것을 운송인에게 지시하여야 하고, 매도인은 그러한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A6/B6).37)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1) 지정된 운송인(또는 제3)의 이름 (2) 합의된 인 도기간 내에서 운송인(또는 제3)이 물품을 수령할 것으로 선택된 시기가 있는 경우 그 선택된 시기(3) 지정인도장소 내에서 물품을 수령할 지점을 통지하고,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사실(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또는 제3) 가 합의된 시기 내에 물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3) CPT(운송비지급인도)

운송비지급인도(Carriage Paid To: CPT)에서는 매도인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매도인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체결의무가 있다. 매도인은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적합한 방법으로 그리고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 매도인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지(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 정목적지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하여 야한다.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CPT 규칙에서는 물품의 인도장소(위험이전장소)와 물품의 목적지를 구분해 야 한다. 인도와 위험은 인도장소에서 이루어지지만, 매도인은 물품의 목적 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부담한다. 따라서 인도지점(위험이전지 점)과 비용부담 지점이 상이하다.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무가 없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매수인이 수행한다. 관행 또는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운송에 관한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운송서류가 계약에 일치하는 때에는 그 운송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운송 서류가 유통가능한 형식으로 수통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 그 원본 전통이 매수인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4) CIP(운송비ㆍ보험료지급인도)

운송비ㆍ보험료지급인도(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P)에서는 매도 인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매도인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체결의무가 있다. 매도인은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적합한 방법으로 그리고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 매도인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지(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 정목적지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하여 야 한다.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관행 또는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운송에 관한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운송서류가 계약에 일치하는 때에는 그 운송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운송서류가 유통가능한 형식으로 수통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 그 원본 전통이 매수인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매도인은 인도지점부터 적어도 지정목적지점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보 조건은 협회적하 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일치하는 부보 조건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금액은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의 최소한 110% 이상이고, 보험계약통화는 매매계약통화와 동일해야 한 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험증권(insurance policy)나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 그 밖의 보험부보의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코텀즈2010에서는 보험부보조건이 협회 적하 약관(C)[Institute Cargo Clause(C)]였으나, 인코텀 즈2020에서는부보범위가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로 강화되었다. 제조물의 경우 협회적하 약관(C)으로는 부보범위가 부족하여 매수인이 추가 부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39), 이러한 관행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CIP에서는 물품의 인도장소(위험이전장소)와 물품의 목적지를 구분해야 한 다.40) 인도와 위험은인도 장소에서 이루어지지만, 매도인은 물품의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부담한다. 따라서 인도지점(위험이전지점)과 비용 부담지점이 상이하다.

 

(5) DAP(도착지인도)

도착지인도(Delivered at Place: DAP)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 둔 채 양하 준비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가져가는 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DAP에서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때에 인도되는 바, DAP에서는 인도와 목적지의 도착은 동 일하다.41) 매도인은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unload)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이 체결한 운송계약에서 인도장소(또는 목적지)에서의 양하 관련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이러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당사자간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그 양하 관련 비용을 별도로 매수인에게 청구할 권리가 없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험계약체결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다만,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 수인이 수행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러한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6) DPU(도착지 양하인도)

도착지 양하인도(Delivered at Place Unloaded: DPU)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 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도착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unload the goods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가져가고 그곳에서 물품을 양하 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매도인이 도착지에서 물품을 양하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매도인이 도착지에서의 양하 관련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DPU는 적합하지 않고 그 대신 DAP를 사용하여야 한다.42) 참고로 도착지에서 매도인에게 물품의 양하를 요구하는 것은 DPU가 유일하 다. 그러나 DPU에서는 매도인은 수입통관의무가 없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매도인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체결의무가 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험계약체결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다만,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러한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7) DDP(관세지급인도)

관세지급인도(Delivered Duty Piad: DDP)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 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은 수출통관과 수입통관 모두 수행한다. 매도인은 수입통관하고, 수입 관세와 기타 수입 관련 조세를 납부하여 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목적지(지 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가져가는 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DDP에서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때에 인도되는 바, 인도와 목적지의 도착은 동일하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험계약체결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다만,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러한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DDP 규칙은11개 규칙 중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크다.

(8) FAS(선측인도)

선측인도(Free Alongside Ship: FAS)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두거나 그렇에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 든위험 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 위험은 물품이 선측(: 부두 또는 바지선)에 놓인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지정선적항에 물품이 부두나 바지선으로부터 본선으로 이동하는 적재지점을 가능하면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매도인은 물품 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 증거를 인수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선박명, 적재지점 및 합의된 인도 기간내에서 선택된 인도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일 자를 충분히 통지하고, 매도인은 물품이인도 된 사실(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 FOB(본선인도)

본선인도(Free on Board: FOB)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 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 인이 지정한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 인이 부담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 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 증거를 인수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선박명, 적재지점 및 합의된 인도기간내에서 선택된 인도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자를 충분히 통지하고,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사실(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FOB는물품을본선에적재함으로써인도하는해상운송이나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어야 하는바, 물품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 적절하지 않고, 이경우FCA가적합하다.

(10) CFR(운임포함인도)

운임포함인도(Cost and Freight: CFR)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한다.

매도인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항(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항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하여야 한다.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운송서류가 유통가능 한형식으로 수통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 그 원본 전통이 매수인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합의된 목적항에서 필요한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 운송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자신이 결정 할 권 리를 갖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에는 선적시기 및 지정목적항 내에서 물품수령 지점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되었음을 통지하고,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CFR에서는인도항(port of delivery)46)과목적항(port of destination)을 구분해야 한다. 인도와 위험은인도항(port of delivery)에서 이루어지지만, 매도인은 목적항(port of destination)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부담한다. 따라서 인도지점(위험이전지점)과 비용부담지점이 상이하다. 물품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운송수단이 이용되는데, 이경우CFR은적합하지않고, CPT가적합하다.

(11) CIF(운임ㆍ보험료포함인도)

운임ㆍ보험료포함인도(Cost, Insurance and Freight: CFR)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한다.

매도인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항(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항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하여야 한다. 운송계약 은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매도인은 선적항부터 적어도 목적항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ㆍ훼손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협회 적하약관(C)[Institute Cargo Clause(C)]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일치하는 부보조건으로 적하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보험금액은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의 최소한 110% 이상이고, 보험계약통화는 매매계약통화와 동일해야 한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운송서류가 유통가능한 형식으로 수통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 그 원본 전통이 매수인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합의된 목적항에서 필요한 통상적 적인 운송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 운송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에는 선적시기 및 지정목적 항내에서 물품수령지점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되었음 을통지하고,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CIF에서는인도항(port of delivery)49)와 목적항(port of destination)을 구분 해야 한다. 인도와 위험은 인도항(port of delivery)에서 이루어지지만, 매도 인은목적항(port of destination)까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한다. 따라서 인도지점(위험이전지점)과 비용부담지점이 상이 하다. 물품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교부 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송수단이 이용 되는데, 이경우CIF는적합하지않고, CIP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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